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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노련한 판단' 복수극 막았다

가해 남성, 감금혐의 구속영장 기각
상당서, 피해 여성과 핫라인 구축
흉기 들고 복수… 경찰에 붙잡혀 구속

  • 웹출고시간2017.06.28 21:04:43
  • 최종수정2017.06.28 21:04:43
[충북일보] 경찰의 돋보이는 판단이 피해 여성을 복수극으로부터 구해냈다.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12일. 피해 여성 A(28)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에서 몇 차례 만나오던 B(49)씨에게 손과 발 등을 묶인 채 감금당했다.

A씨는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 구출됐고, B씨는 감금혐의로 체포됐다.

관할 경찰서인 청주상당경찰서는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3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청주지방법원은 14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A씨가 불안에 휩싸인 것은 이때부터. 본인의 거처까지 알고 있는 B씨가 행여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다.

영장 기각을 확인한 경찰도 복수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담당 형사 핫라인을 구축했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24일. 결국, B씨는 자신을 신고한 A씨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40분께 흉기를 들고 A씨가 투숙 중이던 음성군의 한 여관을 찾아갔다.

B씨는 여관 복도에서 A씨를 발견하고 준비한 흉기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

이때 A씨는 비명을 지르고 곧장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여관 종업원을 보고 도망쳤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A씨의 전화를 받은 형사들은 도주한 B씨를 잡기 위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하루 만인 지난 25일 오전 10시50분께 청주시 용암동 한 아파트 모처에 숨어있는 B씨를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붙잡았다.

B씨는 결국, 지난 27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만에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만약을 대비해 담당 형사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요청을 떠나 유사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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