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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28 15:07:13
  • 최종수정2017.06.28 17:53:28
[충북일보] 일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4년 이상 근무한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과 재 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한 만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하는 것은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법제처 판단도 부당하다고 봤다. 교육계는 이번 판결이 학교 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해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다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 자연스럽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길도 열릴 것으로 본다. 도내에는 현재 초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120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꼬박 상시 근무를 해도 매달 손에 쥐는 급여는 200여만 원 수준이다. 성과급이나 연금혜택도 전혀 없다. 시간외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정규직 교사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대부분 이명박 정권 때 학교에 들어와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안한 고용조건은 언제나 마음의 짐이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심신을 지치게 하고 있다. 맘 놓고 일하는 게 소망이다.

운영 방식의 부당함에 대한 감사 청구를 했다가 해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해 교장이나 동료교사들의 눈치를 보기도 한다. 8년이 흐르도록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부당한 대우에 좌절하고 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장 결정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4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 4년을 초과하면 신규로 재공모 해야 한다. 태생적으로 '을'의 위치에서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

급여 등 처우도 열악하다. 법정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연봉만을 받는다. 호봉승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과 소득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수업 외 행사 등에 동원되기도 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이명박 정부 때 영어몰입 교육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3년 교육부에 영어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권고했을 정도다.

전국적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009년 1천300명에서 2011년 6천여 명까지 늘었다. 그 후 점차 인원이 줄어 6월 현재 3천255명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수준별 수업 감소 추세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연장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지금의 참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교육당국이 부디 이번에는 지혜로운 해답을 찾아냈으면 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도 이제 평생 비정규직이란 굴레와 해고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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