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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어회화 강사 '고용안정' 해법 나왔다

법원 4년 이상 근무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판결
충북 120명 처우 개선 될 듯

  • 웹출고시간2017.06.27 17:14:05
  • 최종수정2017.06.27 17:14:05
[충북일보] 4년 이상 근무한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이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충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허용석)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과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한 만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며 "광주시교육청의 2015년 2월28일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하는 것은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법제처 판단도 부당하다고 봤다.

현재 충북 등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 이상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는 초중등 교육법과 법제처의 회신에 따라 매년 계약 갱신을 거쳐 4년 이상 근무자들을 해고한 뒤 재채용 절차를 거쳐 고용해 오고 있다.

재판부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도 기간제법(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무기직으로 전환) 적용 대상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다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충북에 120명, 전국에 3천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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