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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천차만별 제증명수수료… 9월21일부터 상한금액 적용

  • 웹출고시간2017.06.27 16:28:30
  • 최종수정2017.06.27 16:28:30
[충북일보] 병원마다 많게는 수십배 이상 차이났던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상한금액이 오는 9월 2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1일까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 금액 범위 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한 금액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고시·게시해야 한다.

또,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일 14일 전에 변경 내역을 의료기관 내 게시해야 한다.

현재 일단진단서는 최대 10만 원을 받는 의료기관도 있으나 법안이 시행되면 1만 원을 넘겨선 안 된다. 상해진단서도 앞으로 3주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 각각 5만 원·10만 원을 넘지 못 한다. 각종 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는 2만 원, 입퇴원 확인서는 1천 원, 진료기록영상은 필름 5천 원·CD 1만 원·DVD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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