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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등 부동산 시장 과열지역서 불법행위 1천969건 적발

국토교통부,허위 자진신고한 189명에 과태료 13억여원 물려

  • 웹출고시간2017.06.27 14:45:22
  • 최종수정2017.06.27 14:45:22
[충북일보=세종] 국토교통부는 "세종·서울·부산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 올 들어 5월말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을 점검해 총 1천969건을 적발, 과태료 137억4천만원을 물렸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 184건(354명) △높게 신고(업계약) 86건(133명)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1천412건(2천353명) △계약일 등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특히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된 올해 1월 20일 이후 5월말까지 161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 허위 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189명)에 대해서는 총 13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또 아파트 분양권을 다운계약한 혐의가 있는 6천416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이 가운데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양도 소득세를 물리도록 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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