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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30% 이상 지역 인재 채용 주목

민주 신창현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권고서 의무로 변경…법 통과 가능성 높아

  • 웹출고시간2017.06.26 21:32:10
  • 최종수정2017.06.26 21:32:10
[충북일보]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 30%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26일 모든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전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 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지역 인재 우선 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두 법 모두 권고조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수년 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를 신설해 지역 인재 30%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고, 적용 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 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때 보다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채용 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지방 인재의 채용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강병원, 기동민, 김상희, 민병두, 박정, 송옥주, 심기준, 이원욱,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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