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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집 주인들 "집값 내려 주세요" 요구 급증

개별주택가격 하향 조정률 작년 96%,올해 94%
세금 부담 증가, 노령연금 등 불이익 받기 때문

  • 웹출고시간2017.06.26 14:39:50
  • 최종수정2017.06.26 18:01:03

조치원읍 대학가의 다가구,단독주택 모습(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일반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은 팔 때를 대비,가격이 오르는 것을 반긴다.

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다. 보유가 주목적인 집 주인에겐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노령연금을 받거나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에도 가격이 쌀 수록 유리하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이후 개별주택가격을 '내려 달라'는 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땅값과 함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세금 등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내 개별주택가격 하향 요구 추이

ⓒ 세종시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가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최근까지 모두 18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조정을 거쳐 가격이 오른 것은 1건(5.6%)에 불과했다. 가격이 비싼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나머지 17건(94.4%)은 모두 인하됐다.

2013년 신축된 금남면 용포리의 모 다가구주택(대지 382㎡,연면적 860㎡)은 7억4천800만원에서 7억2천600만원으로 2천200만원(2.9%) 내렸다. 특히 1997년 준공된 장군면 은용리의 한 단독주택(대지 90㎡,연면적 36㎡)은 6천500만원에서 1천270만원으로 5천230만원(80.5%)이나 인하됐다.

세종시내 개별주택가격 하향 조정 비율(이의신청 대비)은 △86.0%(43건 중 37건) △2015년 81.0%(21건 중 17건)△2016년 96.2%(26건 중 25건)으로,지난해 이후 크게 높아졌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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