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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26 10:47:01
  • 최종수정2017.06.26 10:47:10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관내 등록장애인 중 출산 여성에게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경제적 부담 해소와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해 여성장애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대상은 영동군에 주소를 둔 1~6급의 등록된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로, 소득에 관계없이 태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유산·사산인 경우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이어야 하며,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방문해, 출생증명서(유산·사산의 경우 진단서)와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해산급여나, 군 보건소 출산장려금을 받았더라도 지원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043-740-357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배두식 생활보장팀장은 "저출산 시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출산 지원 제도가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산지원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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