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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25 19:08:22
  • 최종수정2017.06.25 19:08:22
[충북일보] 군(軍) 간부로 복무할 당시 같은 부대 후임자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충북도내 37사단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11년 5월께 같은 부대 후임자인 B씨에게 '여자친구가 음식점 개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자를 부담하고 원금은 요구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계좌로 8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금융권 채무와 생활비 등에 허덕이며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A씨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국도 휴게소로 음식점 이전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한정식 식당을 개업하려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B씨로부터 2012년 7월 800만 원, 2013년 12월 2천400만 원을 각각 받아 챙겼다.

반복된 거짓말로 빚은 불어갔지만, 돈을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전혀 없던 A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복무 당시 부하직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상당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A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인 신분일 때 부하직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 외에는 아직까지 잔금 변제를 하지 못한 점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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