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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석조여래삼존상·석조여래입상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 웹출고시간2017.06.25 16:02:48
  • 최종수정2017.06.25 16:02:48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입상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청원구 초정약수터에서 2㎞ 떨어진 곳에 자리한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1941호에 지정됐다.

2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석조여래삼존상은 하나의 돌에 광배와 삼존, 대좌를 모두 환조(丸彫)에 가깝게 표현한 이른바 일광삼존불(一光三尊佛, 하나의 광배에 삼존불이 표현) 형식이다.

여기서 환조(丸彫)란 한 덩어리 재료에서 물체의 모양 전부를 조각해 낸 것을 의미한다.

현재 왼쪽(向右) 협시 보살상은 찾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여래와 협시보살이 하나의 광배를 배경으로 구성된 삼존 형식은 삼국 시대 6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크게 유행했다.

특히 대좌의 양쪽 측면에서 두 마리의 사자가 호위하고 있는 사자좌(獅子座)는 삼국 시대 이른 시기에 유행했던 대좌 형식으로서 더욱 주목된다.

이 여래삼존상은 6세기 중엽 삼국의 경계지역이었던 청주에서 전해오는 가장 귀중한 초기 삼국 시대 불상으로서 그 역사적·미술사적 의의가 대단하며 함께 전해오는 석조여래입상 역시 같은 시기에 제작된 삼국 시대 조각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소유자인 초계변씨승지공파종중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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