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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축사육제한 거리 800m 확정

기존 축사는 500m 밖으로 40% 증축해 이전 가능해져
800m내 민원발생시 100% 민원해결에서 80%로 완화

  • 웹출고시간2017.06.25 17:21:55
  • 최종수정2017.06.25 17:21:55
[충북일보=음성] 속보=음성군의 가축사육제한 거리가 우여곡절 끝에 800m로 강화됐다.

지난 23일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축종의 관계없이 800m로 제한하는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발의돼 통과됐다.

이 수정 발의된 조례에 따르면 축종에 관계없이 800m로 거리를 그대로 제한했지만 200m 밖의 기존 축사의 경우 500m 밖으로 1회만 이전할 수 있고, 40%까지 증축이 가능해졌다. 단, 기존 축사는 폐쇄해야 한다. 또, 500 ~ 800m 사이 1회에 한해 이전 신축하는 경우 축사로부터 가까운 거리의 민원해결도 100%에서 80%까지 완화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가축사육제한지역 개정조례안 처리문제로 의회가 긴박하게 돌아갔다. 수도권과 인근 자치단체가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강화함에 따라 음성군에 축사 신축 접수가 늘기 시작하면서 해당 지역민들과 곳곳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음성군은 추세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800m로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도 악취 등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서둘러 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내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우협회 음성군지부는 "축산인들과 협의없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수 없다"며 의회를 방문해 항의하고 이번 회기 의회 상정을 막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300m로 하고 40% 증설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지난 22일 기습적으로 군에 제출하면서 이번 회기 안건 상정이 무산될 상황이었다.

이에 음성군의회 의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안건처리 지연으로 무더기 집단민원 발생과 지역사회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 한우협회 음성군지부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23일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 가결시켰다.

수정안 발의 찬반투표에선 찬성 7 반대 1(이상정 의원)로 가결됐고, 수정안을 담은 개정조례안 찬반투표에선 찬성 6, 반대 0(기권 윤창규·이상정 의원)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군 관계자는 "이미 축사 신축과 증축이 진행되고 있거나 음성군에 신·증축 접수 완료된 건에 대해선 이번 개정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생극면 관성리에 대규모 신·증축 축사 3건을 비롯한 7건은 개정 이전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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