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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25 15:02:17
  • 최종수정2017.06.25 18:09:22
[충북일보] 한국전쟁(6·25전쟁) 발발 67주년이 지났다. 전사자와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유해 발굴 사업 진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25일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범하면서 벌어진 3년간의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한반도에서 139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도 전사자에 대거 포함돼 있다.

하지만 폐허가 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유해수습이 어려웠다. 특히 민간인 희생자들의 발굴 작업엔 진척이 없었다. 충북도내에서도 민간인 희생자가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유해 발굴은 200여점에 그쳤다.

정부는 2000년부터 10년 동안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아직도 13만 여명의 유해가 발굴되지 않았다고 한다. 충북도내에서 현재까지 유해가 발굴된 곳은 노근리와 분터골, 곡계굴 등 3곳이 전부다.

노근리 사건은 사건 발생 68주기를 맞고 있다. 1950년 7월25일부터 29일 북한군 공격에 밀려 후퇴하던 미군이 항공기와 기관총으로 피난민 대열을 공격해 200여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곡계굴 사건은 무고한 양민 400명 이상이 미군의 오폭으로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런데도 6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양군 조례를 통해 위령제 행사 비용이 지원되고 위령비가 건립된 게 전부다.

현재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추진된 곳은 노근리 뿐이다. 물론 단양군 영춘면 상리 곡계굴 사건의 진상규명과 추모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은 중단된 지는 오래다. 지자체로 유해 발굴 사업이 사실상 이양되면서 민간인 유해발굴은 멈췄다. 정부 차원의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은 계속돼야 한다. 그래야 희생자에게 안식을 찾아주고 유가족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다.

아직도 유해를 발굴해야 할 곳은 아주 많다. 전사자와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그들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 그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다.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다.

물론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희생자들의 유해가 조금씩 발견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유해 발굴 작업과는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통합과 화합 차원의 유해발굴과 관련된 특별법이 필요하다.

전쟁에 나가 희생당한 전사자 유해 발굴은 너무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예우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에 나서는 게 맞다. 그것 역시 국가의 책무다.

전쟁 참여 전사자든,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든 구별이 있어선 안 된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찾아야 한다. 하지만 한 번 발굴 때마다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2천만 원이다. 정부 지원 없이 순수 자원봉사와 기부금만으론 한계가 있다.

지난 2000년 발굴 당시 1년에 5억 원의 예산으로도 세 군데 이상을 발굴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 정도만 예산지원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은 단순히 피해를 알리는 수준을 넘는다.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 법률이 하루 빨리 지정돼야 한다. 그래야 희생자들의 원혼을 씻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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