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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22 17:13:00
  • 최종수정2017.06.22 17:13:00
[충북일보=청주] 사무기기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2일 충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구속된 청주시 공무원 A(49·7급)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의계약을 맺도록 도와준 대가로 사무기기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됐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달 8일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인사위는 조만간 청주시에 A씨에 대한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청주시장이 처분을 내리면 A씨는 파면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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