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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지방선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주홍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거일 '5월 첫 번째 수요일' 규정
법 개정 시 6월 13일→5월 2일
개정시 출마자 로드맵 수정해야

  • 웹출고시간2017.06.22 21:05:38
  • 최종수정2017.06.22 21:24:34
[충북일보] 내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선거 시기를 5월 초로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이 개정되면 내년 지방선거는 6월 13일에서 5월 2일로 40일 이상 빨라진다.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공직선거법 34조 제1항 제3호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가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임기만료 일이 있는 연도의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명시돼 있다.

선거일을 현행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해 농번기와 선거운동 기간이 겹치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현행대로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면 선거운동기간운 5월 31일에서 6월 12일로, 농번기인 5월 1일에서 6월 20일 사이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 부칙으로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후 2022년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2022년 6월 1일부터 개시된다'고 명시했다.

법 개정에는 국민의당 7명과 함께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5개 정당 소속 22명의 의원이 동참해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황 의원은 "지방선거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농번기인 5~6월 실시되고 있어 선거운동으로 농촌의 인력난이 가중돼 왔고 생업 때문에 참정권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이 개정되면 선거와 관련된 일정도 앞당겨지게 된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정당들의 공천 등 로드맵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 도지사 및 교육감 출마자는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인 2월 13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은 선거일 개시일 전 90일 전인 3월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이보다 42일씩 앞당겨 진다.

아울러 5월 24~25일 예정된 '후보자 등록(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등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와 관련될 일정도 앞당겨지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 등록 등 모든 사무 절차가 변경되는 만큼 혼선이 없도록 출마자 등은 관련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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