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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방송으로 억대 수익 여성 BJ 무더기 적발

탈북여성도 포함

  • 웹출고시간2017.06.21 20:23:03
  • 최종수정2017.06.21 20:23:03
[충북일보] 한 인터넷 음란방송으로 억대 수익을 올리고 호화생활을 해온 여성BJ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유료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알몸과 성행위 동영상 등을 보여준 혐의(음란물유포)로 A(여·26)씨 등 여성BJ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연예기획사를 차려 놓고 소속 BJ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기획사 대표 B(42)씨와 인터넷 방송업체 관계자 등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개인 BJ로 화동하면서 음란방송을 하며 3억3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적발된 C(여·26)씨는 탈북여성으로, 연간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고급 외제승용차를 뜰고 다니는 등의 화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 BJ는 수익을 위해 남성과 직접 성관계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기획사 대표 B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BJ 중 일부에게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유사 성행위 등의 음란방송을 지시하고 3개월 동안 10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BJ들에 대한 추가수사는 물론 또 다른 개인방송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이런 식의 음란방송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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