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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블랙박스, 없거나 먹통이거나… 사고 조사 '발목'

2015~2016년 도내 393건 사고… 13명 사망·833명 부상
블랙박스 자료 없어 조사 난항… 설치·관리 법제화 필요성 대두

  • 웹출고시간2017.06.19 21:04:13
  • 최종수정2017.06.19 21:04:13
[충북일보] 시내버스 등에 설치된 '블랙박스(주행 자료 자동 기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번번이 사고 조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내버스·관광버스 등 아예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리소홀 등 고장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는 지난 2015년 222건, 지난해 171건이 발생, 모두 13명이 숨지고 833명이 다쳤다.

2년간 사고를 버스 유형별로 보면 시내버스 232건, 시외버스 28건, 고속버스 27건, 전세버스 106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계속되는 상황에 중요할 때마다 블랙박스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3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도로를 건너던 A(11)군이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운전자 B씨·60)에 치였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현장을 그대로 벗어나 버스를 운행하던 B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뒤인 오후 4시30분께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B씨는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B씨 진술의 진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났는지, 정말 모르고 운행을 계속한 것인지를 밝혀줄 블랙박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블랙박스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버스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 상황"며 "아예 저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어떤 이유로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인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먹통 블랙박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22일 오후 5시30분께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260,5㎞지점에서 대학생을 태운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원인은 빗길 과속운전으로 결론 났지만, 블랙박스 문제로 경찰은 사고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사고 버스 블랙박스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것은 물론 뒤따르던 버스 블랙박스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블랙박스 설치 법적 강제력이 없는 사업용 버스 등에 대한 설치 의무화와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버스에 대한 블랙박스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이라며 "명확한 사고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 블랙박스 기록이 없을 경우 사고 원인 등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 등의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현재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법적 장치가 없다 보니 강제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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