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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규분양 아파트 대출받기 더 어려워졌다

'담보인정' 및 '총부채상환' 비율 10%p씩 낮아져
정부,출범 후 첫 '주택시장 안정 대책' 19일 발표
세종은 서울 규제 강화 따른 '반사이익' 나타날 듯

  • 웹출고시간2017.06.19 16:41:13
  • 최종수정2017.06.19 21:24:43

정부가 19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 세종 신도시에서 신규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사진은 원수산 입구 도담동에 있는 한 아파트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새 정부가 지난달 10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작년 11월 3일 발표한 대책에서 △세종시 등 집중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의 대출한도를 줄이고 △조정 대상지역을 추가하며 △서울시내 전매제한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종 새 아파트,대출 더 깐깐하져

우선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 대상지역(전국 40개 시·군·구)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10%p씩 낮아진다.

따라서 개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집단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이주비·중도금·잔금에 대한 LTV 한도는 70%에서 60%로 낮아진다. 특히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50%의 DTI가 새로 적용된다. 일반대출은 7월 3일 이후 취급분, 집단대출은 7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종전 상한선(LTV 70%, DTI 60%)이 계속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에 해당되는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다. 정부는 올해 44조원의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차질없이 공급,서민과 실수요자들은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주택시장 ‘조정 대상지역’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
◇서울에 대한 규제가 가장 강화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3개 시·군·구는 이번에 조정 대상지역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전국 조정 대상지역은 37곳에서 40곳으로 늘었다. 추가된 지역에서는 6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재당첨도 금지 등이 각각 적용된다.

세종시(읍면지역 제외)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작년 11월 2일까지는 1년(최초 계약일 기준)이었다. 그러나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작년 11월 3일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늘어났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납부가 끝난 뒤 사실상 입주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이른바 '묻지마 청약' 수요가 크게 줄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서울에 대한 규제가 가장 강화됐다.

지금까지 서울시내에서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모든 신규 아파트와 나머지 비강남 지역(21개구)의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였다.

비강남 지역 민간 분양 아파트는 '1년 6개월'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6월 19일 이후부터는 서울시내에서 입주가 모집 공고가 나가는 모든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된다.

◇세종 기존 아파트는 영향 거의 없을 듯

이번 발표에서는 서울시내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세종시는 신도시에 한해 대출 한도가 10%p 줄어든 것 이외에는 종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부산, 세종 등 지방 주요 주택시장은 서울시내 투자자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 이전' 등 세종시 육성 방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세종시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증하는 데도 매매가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에도 불구,신도시 지역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규제 강화에 대한 '반사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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