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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18 14:24:59
  • 최종수정2017.06.18 14:24:59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에너지바우처 미 사용자에 대한 환급을 오는 7월 14일까지 실시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저소득층에게 겨울철 최소한의 난방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 중, 기한 내 바우처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읍·면에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을 신청하면 현금으로 수급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이용자로 월세, 교회 등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자와 카드사, 가맹점, 행정 착오 등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자다.

환급형바우처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 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하며, 난방비로 지출된 요금고지서와 각종 영수증 제출하면 바우처 잔액 내에서 증빙된 금액을 지급한다.

환급형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경제교통과(전화 043-539-3363번)나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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