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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15 16:37:19
  • 최종수정2017.06.15 16:37:19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실직한뒤 생활비를 벌려고 심야시간에 상습적으로 승용차나 상가에서 금품을 훔친 A(40)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4시 50분께 충주시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금품 80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동종 범죄가 계속되자 전담팀을 구성하고 잠복근무와 사건 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충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실직한 뒤 가출했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야간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과 영업을 마친 상가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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