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6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연말 이후 신축 아파트,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 강화

30가구 이상 절감률 50~60%로…건축비 146만원↑

  • 웹출고시간2017.06.14 17:36:48
  • 최종수정2017.06.14 17:36:48

내년에 입주가 시작될 세종시 2-1생활권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난 4월 21일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오는 12월 15일 이후 새로 짓는(사업계획승인 기준) 아파트의 에너지 절감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또 세종시는 에너지 절감률 평가지역에 새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을 15일자로 개정·공포한다"며 "6개월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가구 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은 현재의 30~40%에서 독일의 에너지 효율 주택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높아진다.

전용면적 별 에너지 절감률 하한선은 △70㎡ 초과는 40%에서 60% △60㎡초과~70㎡는 40%에서 55% △60㎡ 이하는 30%에서 50%로 각각 올라간다.

에너지 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평가 요소에 기존의 난방, 급탕, 조명 외에 환기와 냉방, 조명밀도 등이 새로 포함된다.

국토부는 "에너지절감률이 40%에서 60%로 강화되면 가구 당 약 146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하지만 연간 약 28만 1천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약 5년 3개월 이내에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

독일에서 나온 주택 용어다.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를 적극 활용,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일컫는다. '수동적(passive)인 집'이라는 뜻에서,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끌어 쓰는 액티브 하우스(active house)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