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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법 시행

불법전용산지 1년간 한시적 양성화

  • 웹출고시간2017.06.13 14:05:43
  • 최종수정2017.06.13 14:05:4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전용)한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등 양성화를 위한 임시특례제도(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가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지목변경해주는 것으로,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목불일치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한시적 조치이다.

신고 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한 임야이다.

신청자격은 자기소유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신고서류에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성과도 등의 첨부서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 불법전용산지가 조성행위가 7년, 준 보전산지인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사법처리에 의한 절차가 이행되며, 다른 법률에 저촉될 경우에는 이번 임시특례 제도에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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