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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 산림공원 인근 주차장 조성 "특혜 절대 없다"

지역 일각서 제기한 의혹 일축
"'관광진흥법'과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에 근거한 투자유치 지원"

  • 웹출고시간2017.06.11 16:31:12
  • 최종수정2017.06.11 16:31:12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충주호에 인접한 충주시 동량면에 개인사업자가 조성한 산림공원 인근에 시가 주차장 조성을 검토한 것은 특혜가 아니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특혜의혹을 일축했다.

충주시는 9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개인사업자 A씨가 조성한 산림공원 인근에 관광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2002년 임야 60만㎡를 매입한 A씨는 내년 개장 예정으로 산림공원 내에 길이 3.7㎞의 임업용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지난5월 가정의달을 맞아 15일간 무료 시승과 산림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A씨는 2004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토지를 임대, 진입로로 사용하면서 인근 수자원공사 소유의 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매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수자원공사는 '충주시의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 시에서 매입한다면 수의계약 등으로 매각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에겐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충주시는 지난 4월 말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주차장(2천700여 ㎡) 활용 방안 검토를 타진했다.

이를 두고 지역 일각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조성한 공원 인근에 충주시가 주차장을 확보하면 땅값 등 재산 가치 상승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관광기반시설을 하겠다면 '관광진흥법'과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에 근거,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기업 투자를 유치하면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건 절대 아니다"고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시는 (산림공원 인근에) 주차장 조성이 관광객 유치와 이용객 편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수자원공사도 댐 주변 명소화 사업 등으로 함께 지분 참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 공문을 보내 의사를 물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주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에 토지구매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이면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사업자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는 이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7월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이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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