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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해피 벌룬' 판매 금지된다

순간적 환각 효과로 유행… 도내 대학 축제서도 등장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이달 중 입법예고
"사각지대 오남용 적극 대처…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 웹출고시간2017.06.07 17:47:16
  • 최종수정2017.06.07 21:08:13
[충북일보=청주] 최근 청주의 한 대학 축제현장에서 등장한 '해피 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N2O)가 환각 물질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성행하고 있는 '해피 벌룬'과 관련,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향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경우 순간적인 환각효과가 나타나 이를 풍선에 넣은 '해피 벌룬'이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과다 흡입할 경우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 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과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될 경우 '해피 벌룬'을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수입·소분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토록 했다.

의약품용 아산화질소의 경우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등의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

식약처와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필요시 신속하게 환각 물질로 지정해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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