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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생책임보험 재가입 당부

미 가입 시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7.06.07 13:19:41
  • 최종수정2017.06.07 13:19:50
[충북일보=옥천] 옥천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재가입을 당부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영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고 피해자는 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기간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유선 및 전화 등으로 만기도래 기간과 재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영업주들의 법령 인식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반한 경우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이하 10만원, 10일초과 30일 이하는 11만~30만원, 30일초과 60일 이하는 33만~120만원,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동윤 민원지도팀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영업주분들은 보험의 만기도래 전 재가입하여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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