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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부터 '지방분권 국가' 천명해야"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재정 확충·자치제 개편
중앙-지방 협력기구 '제2국무회의' 신설 등 요구
국세-지방세 비율도 '6대4' 개선 필요성 제기

  • 웹출고시간2017.06.06 20:01:23
  • 최종수정2017.06.06 20:01:23
[충북일보] 내년 6월을 목표로 지방분권 개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 관점으로 살펴보면 지방분권의 쟁점은 크게 지방분권 필수 사항을 반영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 마련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강화,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제도 개편에 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새 정부 지방분권 정책제안서에서는 주요 쟁점과 관련된 13가지 정책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우선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자치의회와 행정부로 구성되는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협력기구인 '제2국무회의' 신설해 자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차단하고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 및 국고보조 시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4'로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지방세·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를 전면적·통합적 개편 필요성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규모 21% 확대, 낙후지역 지원강화를 위한 교부세 법정률 인상(19.24→22%) 등을 통한 지방세제 개혁·지방교부세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방재정 확충은 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구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발굴한 것으로 이들 단체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는 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협의회는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과제로는 4대 기초 복지보조사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지방자치제도 개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제되는 자치조직권 확대하고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관계법령이 일괄적으로 개정되거나 사무가 이양될 때 재원·인력을 동반 이양해야 한다는 근거 마련도 당부하고 있다.

또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환경, 고용노동, 중소기업 등 6대분야 특별지방행정관의 기능·인력·기술 등을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헌법(117조)과 지방지차법(22조,27조)에서 각각 명시된 '법령이 범위 안에서'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도 조례 제정 범위도 과도한 규제로 보고 문구 수정과 삭제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밖에 일률적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발굴·제안됐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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