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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산불예방 및 대응 태세유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연장운영

  • 웹출고시간2017.06.06 13:42:24
  • 최종수정2017.06.06 13:42:24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산불 발생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군이 지난달 종료될 예정이였던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산불위험이 해소되는 산불국가재난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건조한 날씨와 가뭄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되고 6월 말까지 강우일수 및 강우량이 적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불위험이 계속 높아진 것에 따른 조치다.

군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 종료 후 산불대응 특별대책을 수립해 산불 위기 경보단계 수준에 따른 산불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수리티재·국사봉·금적산 등에 설치한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한 산불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산림재해예방단 40명을 상시 운영하는 등 산불 감시 및 진화태세를 유지,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통 산불위험이 낮아지는 시기이지만 전국적으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여건도 좋지 않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산불 대부분이 논·밭두렁 소각, 불법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전 군민이 산불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실수로 산불을 낸 실화의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연접지 100미터이내에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 /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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