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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04 14:18:39
  • 최종수정2017.06.04 14:22:22
[충북일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신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선고유예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현우 판사)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여)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성의 정도나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께 어린이집 퇴사 보육교육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담당 구청에 허위 신고하는 등 교사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7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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