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4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딸 성추행 교사 살해한 母 징역 10년

法 "사적 복수와 계획적 범행 중형 마땅"

  • 웹출고시간2017.06.04 14:16:07
  • 최종수정2017.06.04 14:16:07
[충북일보] 학교 교사에게 성추행당했다는 딸의 말에 격분, 해당 교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범행 동기는 참작되지만, 사적 복수와 계획적 범행에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로 볼 때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수한 것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인 범행 50분 전 가족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흉기를 소지하는 등 계획적 살인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 범행이 우리 법질서에서 용납하지 않는 사적 복수에 해당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며 법상 사적인 복수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2일 오후 5시25분께 오창읍 한 커피숍에서 A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목과 어깨 등을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노래방에서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딸이 성추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반성하지 않는 피해자의 모습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