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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법광고물 에어라이트 합동단속

풍선형 입간판 불법설치 강제 철거

  • 웹출고시간2017.06.04 13:15:24
  • 최종수정2017.06.04 13:15:2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지난 2일 충북혁신도시에서 공무원 및 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 회원 등 30여명이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그동안 에어라이트가 도로상에 설치돼 교통상 위험과 시민의 보행권 침해로 각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속에 앞서 수차례 사전계고와 안내로 자진철거를 명했지만 참여가 부족해 강제 철거를 결정했다.

강제 철거된 에어라이트는 맹동면사무소 창고에 보관될 예정이며, 반환 요구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활동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광고물 설치행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업주들의 자발적인 철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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