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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01 17:18:40
  • 최종수정2017.06.01 17:18:40
[충북일보] 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밭에 암매장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재판장)는 1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져 되돌릴 수 없는 중한 결과로 이어졌고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까지 은닉했다"며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은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A씨의 동생 B(37)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B씨는 시신유기에 있어 단순히 방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시신인 사실을 알면서도 시신을 숨기려 암매장 현장까지 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동범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중순께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한 원룸에서 교제하던 C(여·당시 36세)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C씨를 폭행·살해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4년만인 지난해 10월18일 음성군의 한 밭에서 C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 A씨 형제를 긴급체포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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