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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벌룬' 아산화질소에 취해 몽롱한 대학가

일명 마약풍선… 아산화질소 풍선에 담아 판매
흡입할 경우 환각 증세, 심하면 질식사 우려도
식약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한하는 방향 검토"

  • 웹출고시간2017.06.01 21:51:12
  • 최종수정2017.06.01 21:51:12

지난 31일 밤 축제가 한창인 청주 한 대학가에서 아산화질소가 든 마약 풍선, 일명 '해피벌룬'이 판매되고 있다.

[충북일보] 환각 작용 탓에 마약 풍선으로 불리는 일명 '해피 벌룬'이 청주 대학가에 등장했다.

아산화질소는 전문의약품이나 휘핑크림 등 식품첨가물에 주로 사용된다.

해피 벌룬은 풍선에 아산화질소를 담아 흡입 목적으로 판매하는 풍선이다.

풍선에 담긴 기체 상태의 아산화질소를 직접 흡입하면 술에 취하거나 몸이 붕 뜨는 듯한 환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근 대학가나 유흥가 등에서 유사 환각제로 성행하고 있다.

지난 31일 축제 기간인 청주 한 대학에 '해피 벌룬'이 등장했다. 눈에 띄는 판매점만 3곳, '해피벌룬 3천 원, 4개 1만 원'이라는 홍보물을 내걸고 풍선을 판매했다.

마약풍선으로 최근 유명세를 탄 탓인지 꾸준한 발길이 이어졌다. 환각을 유발할 수 있지만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판매하더라도 제재하거나 단속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대학생 한모(25)씨는 "인터넷을 통해 해피 벌룬을 알게 됐는데 직접 보니 한번 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든다"며 "과하지 않고 적당히 즐기는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박모(31)씨는 "뉴스에서 보니 환각을 일으킬 수 있고 과다하게 복용하면 유해하다고 봤다"며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 제재나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아산화질소는 흡입하면 환각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접착제(톨루엔)와 유사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규제·단속 근거가 전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다.

식품의약안전처 관계자는 "일산화질소가 전문의약품으로 유통될 경우 식약처가 지정한 도매업체에서 의료인 등 제한적 구매가 가능하다"며 "식품첨가물로 유통될 때 다른 물질과 혼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산화질소만 분류해 해피벌룬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각 유발로 문제가 되고 있어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 분류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외에서도 아산화질소를 마약류로 분류해 관리하는 곳은 없다"며 "문제점이 있는 만큼 마약류로 관리하기보다 사용 목적을 두고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아산화질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지역 한 전문의는 "아산화질소를 100% 흡입하면 질식사 우려가 있다"며 "마취제로 사용할 경우 극소량의 아산화질소가 산소와 결합해 문제가 없지만, 풍선 형태와 같이 아산화질소 자체를 들이마실 경우 심하면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산화질소는 몸에 녹아드는데, 이 물질은 상온에서 기포로 변하기 때문에 혈관 내에서 팽창해 뇌혈관 등을 막는 잠수병(액체 형태의 질소가 몸에 녹은 뒤 기압이 내려가면서 기체로 변해 생기는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박태성·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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