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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목적 영농법인 설립 청주시 공무원 감봉 2개월

  • 웹출고시간2017.05.31 19:05:39
  • 최종수정2017.05.31 19:05:39
[충북일보=청주] 동료 직원에게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세금 탈루를 위해 영농법인을 설립한 청주시 공무원 A씨가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청주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청 소속 공무원 A(53·행정7급)씨에게 이 같은 징계 내용을 통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동료 공무원 B씨에게 법원 경매로 나온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의 창고 건물과 부지 1천748㎡를 10억 원에 낙찰받도록 알선했다.

10억 원 중 7억5천만 원은 B씨가 대출받아 부담했고, 나머지는 A씨의 친척이 투자했다.

이들은 땅값이 오르면 부지를 팔아 수익을 낼 계획이었으나 수차례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적다고 판단,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게 영농법인을 설립했다.

A씨는 이 법인의 감사를 맡았다.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겸직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A씨의 알선으로 땅을 낙찰 받은 B씨 등 공무원 3명에게 품위 손상 및 겸직 의무 위반 등으로 훈계·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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