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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근 들어 시도교육청 재정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 이는 전 정부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운영과 방과 후 돌봄 학교 운영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85%이상이 인건비로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교육감이 재량으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실제로 원어민 강사는 60%가 줄어들었고 학교 시설 사업은 보수나 안전 등 필수 예산만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도시지역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이행,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수가 없는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여 교육(행정)기관의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에 관련된 경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는 2014년부터 지방세와 세외 수입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육경비 보조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이는 전국 227개 자치단체 중 78개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은 더 악화되고 교육격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에 대한 기초단체의 투자가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기도이다. 2016.10. 5.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는 2,853억원이다. 이는 학교당 1억2천2백만원 정도이고 학생 1인당 18만원에 달한다. 충청권 4개 지자체를 합쳐도 경기도의 8.16% 수준이고, 예산대비 교육지원액은 0.1%대에 머물고 있다. 충북의 경우는 56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교당 1천2백만원으로 광주, 전북과 함께 교육투자에 매우 인색한 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안전행정부가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교육경비 보조를 중단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부터이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충북의 경우 6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중 일부 군은 교육경비를 거의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시군도 교육경비 지원액을 줄여 나가면서 교육경비 지원은 2013년도에 비하여 반 이상으로 줄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시군교육청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은 뻔한 일이다. 현재 상황에서도 재정형편이 어려워,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의 학생들은 도시지역 학생들과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학부모에 따라서는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 왔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했다. 그리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다른 사업과 달리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내일의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2세 교육이야말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고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새 정부 들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도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내 고장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신념으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기왕의 규정이 있는 만큼 준수하고, 학생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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