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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각종 개발사업과 수요증가로 지난해 대비 9.8% 상승

  • 웹출고시간2017.05.31 13:42:32
  • 최종수정2017.05.31 13:42:32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국공유지 포함 13만532필지로 의견 제출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지난달 17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단양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9.8%로서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8.9%), 자연 경관이 수려한 남한강 및 청정계곡 주변의 토지 수요증가로 실거래 가격 반영, 주요 간선도로 건설 및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이다.

단양군 최고지가는 110만원/㎡(단양읍 별곡리 504번지 단양신협)이며 최저지가는 197원/㎡(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달 31일 공시하게 되며 그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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