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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8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05억원의 77% 차지
6월 한 달간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예정

  • 웹출고시간2017.05.30 18:40:38
  • 최종수정2017.05.30 18:40:38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77%를 차지, 지방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5월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05억원이며, 이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81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77%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시는 6월 한 달 동안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압류,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적극적인 행정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 들어 체납자 7천85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체납자 988명에게는 영치예고서를 발송해 과태료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했다.

시는 내달 1일부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물론 동산, 예금,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3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이영섭 세무2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패널티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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