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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30 10:54:43
  • 최종수정2017.05.30 10:54:43
[충북일보] 충북도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소득수준·실제임차료·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월 평균 11만 원, 자가 소유인 경우 주택개량비로 최고 9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월 192만 원)인 가구로, 올해 3만 가구가 해당된다. 신청이 누락된 가구는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농어촌 거주 장애인에게 편의시설 설치나 가벼운 보수를 위해 가구당 38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4명 기준 가구 월 소득액이 563만 원 이하(전년도 기준)인 자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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