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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하천구역 편입 토지 86% 해제

대전청, 내일부터 이틀간 동이면/청성면/안남면 주민설명회
국토부 "기존제방도로 활용 및 개폐식 투명 파라핏 등 적극검토"
6월 말 해제조정안 변경고시 목표, 변경고시 후 즉시 재산권 회복

  • 웹출고시간2017.05.29 21:29:58
  • 최종수정2017.05.29 21:30:35
[충북일보=서울]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 해제조정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수개월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 해제조정안을 공개하고, 대전청 주관으로 30일부터 이틀간 면단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박의원이 공개한 해제조정안의 골자는 3가지다.

첫째 '옥천군 편입사유지'를 당초 6개 읍·면 95만㎡에서 3개면 13만㎡로 축소해 최초 편입면적의 86%에 달하는 82만㎡를 해제했다.

이로써 군북면·안내면·옥천읍의 사유지는 완전 제외되고 동이면·안남면·청성면 일부 사유지만 남게된다.

둘째 '대청댐 기점수위'를 당초 해발 80m에서 76.5m로 3.5m 낮췄다.

이는 당초 홍수빈도 200년 기준, 기계적으로 설정했던 상류부 홍수위를 백지상태에서 면밀한 기술검토를 통해 하향 재설정한 것이다.

셋째 제방 등 축조계획을 당초 14개 지구 10.2km에서 13개 지구 18.5km로 8.3km 늘려 편입면적을 최소화했다.

이는 대폭해제로 편입지구 개수는 줄이고, 불가피한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제방 길이를 늘려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했다.

제방축조 시 '기존 제방도로' 활용 및 '투명 파라핏' 설치를 통해 경관보전과 주민편의를 극대화했다.

국토부와 대전청은 지난 5월1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공식보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 보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편입된 13만㎡에 대해서도 '경관친화적 설계시공을 통해 단순한 제방에 그치지 않고 마을정비와 경관조성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청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주민설명회는 사전보고회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30일 오전 10시 동이면, 오후 2시 청성면, 31일 오전 10시 안남면 등 면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이후 열람공고 등을 거쳐 6월 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완료와 함께 해제조정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 즉시 재산권이 회복돼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날벼락 같은 편입으로 분노와 허탈을 느꼈을 주민들에게 나름 유의미한 해제조정안이 나오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홍수안전을 위해 편입이 불가피한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여러분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이 마련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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