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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어려워진다

30일부터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시행
입원판정제도 신설·국립정신병원 심사 등 보완

  • 웹출고시간2017.05.29 13:17:40
  • 최종수정2017.05.29 13:17:40
[충북일보] 정신질환자의 비(非)자의 입원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비자의 입원은 환자 본인의 의사 없이 보호 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 입원이다.

기존에는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 1명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타해 위험성이 없어도 비자의 입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정상인이나 경증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비자의 입원 시 2주 이내에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입원이 가능하게 한 '입원판정제도'를 신설했다.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입원판정 진단 시, 전문의 1명은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의 출장진단 전문의이어야 한다.

법 시행 이전 입원환자는 최대 3개월 이내에 입원연장심사를 받아 계속입원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도내 19개 정신병원에서 2천937명이 입원 중이며 그중 입원연장심사를 거쳐야 하는 대상환자는 1천770명이다.

도는 법 시행에 앞서 도내 14개소를 지정진단의료기관 선정과 출장 진단 전문의 44명을 확보했고 병원 원무과 직원 142명에 대한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읍면동 사례관리자로 구성된 방문상딤팀 운영으로 퇴원환자에 대한 상담 및 욕구조사를 통해 이들이 행려 및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환자 등록 및 투약 지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도모와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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