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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28 14:04:45
  • 최종수정2017.05.28 14:04:45
[충북일보=청주]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집 10대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에 사는 B양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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