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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3개 아파트단지 1천507 가구 첫 금연구역 지정

종촌동 가재마을3단지 복도·계단 등 4개 시설,과태료 10만원

  • 웹출고시간2017.05.23 17:51:39
  • 최종수정2017.05.23 17:51:39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보건소가 23일 시내 3개 아파트 단지 내의 복도 등 4개 시설을 각각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세종시내에서는 처음이다.

해당 아파트는 △종촌동 가재마을3단지(중흥S클래스 에듀타운3차·559 가구) △고운동 가락마을 22단지(중흥S클래스 에듀힐스·440 가구) △고운동 가락마을 17단지(세종합건설 골드클래스·508 가구) 등 총 1천507 가구다. 금연구역은 이들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다.

이날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6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난 뒤 11월 2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전체 거주 가구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군구 보건소가 지정한다.

주민들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가지 법정 시설 중 일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 ☎044-301-2114,2115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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