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모든 가축사육 제한구역 237.1㎢ → 274.47㎢로 확대
수질오염 및 주민 생활환경 보전 '기대'

  • 웹출고시간2017.05.23 11:27:10
  • 최종수정2017.05.23 11:27:10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에 나섰다.

군은 지난 19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했다.

지난 16일 개정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변경된 이번 고시에 따르면 기존 가축사육 제한 구역 중 도시지역과 주거밀집지역, 노유자시설로부터 200m이내 지역이 모든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확대됐다.

변경 고시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변경 전 498.41㎢에서 변경 후 496.91㎢로 전체 제한 면적이 다소 축소됐으나, 모든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기존 237.1㎢에서 274.47㎢로 37.37㎢ 넓어졌다.

이는 도시지역과 주거밀집지역, 노유자시설로부터 모든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확대되고 농촌지역의 주택 감소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도시공원지역, 주거밀집지역, 노유자시설, 급수시설 취수원으로부터 200m, 관광지로부터 300m, 하천으로부터 50m까지는 모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돼지·개·닭·오리·메추리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에서 축사면적 1천㎡미만은 500m, 축사면적 1천㎡이상은 1천m까지 사육이 제한된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 확인은 군청 환경과(043-730-3432) 방문 또는 인터넷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상수원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고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