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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22 16:47:25
  • 최종수정2017.05.22 16:47:25
[충북일보] 빠른 현장 도착을 위해 수년간 경찰 무전 내용을 감청한 사설구급대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감청에 사용한 무전 장비 일체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경찰 무전교신을 임의로 감청한 행위의 위법성이 중하고,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아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사설구급업체 소속 A씨는 지난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빠른 사고현장 출동을 위해 충북경찰 소속 순찰차량 무전교신 내용을 무단으로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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