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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해지나

조경태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7.05.22 15:45:26
  • 최종수정2017.05.22 15:45:26
[충북일보] 앞으로 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관리비 문제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자유한국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22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택·아파트 등의 일반 공동주택은 주민대표자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관리규약, 유지보수 등의 문제 발생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낮고 관리비, 관리규약 등에 관한 협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임차인들의 참여가 부진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신고를 의무화해 민간 임대주택 관리에 임차인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불편한 사항들을 즉시 개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3월 층간소음을 완화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4월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하였다.

여기에 이번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내용의 개정안까지 연이어 발의하는 등 서민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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