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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21 15:05:46
  • 최종수정2017.05.21 15:05:46
[충북일보] 학교 교사에게 성추행당했다는 딸의 말에 격분, 해당 교사(취업지원관)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46)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며 법상 사적인 복수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혔고, 그 가족에게까지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딸이 성추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잘못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2월2일 오후 5시25분께 오창읍 한 커피숍에서 A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목과 어깨 등을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노래방에서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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