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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확대, 교사들에겐 '빛 좋은 개살구'

학교 수업시간 정해져 있어
교사들 적용 사실상 불가능
'생색내기용' 정책 아니냐 지적도
도교육청 운영 방안 고민

  • 웹출고시간2017.05.21 20:22:29
  • 최종수정2017.05.21 20:22:29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일찍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는 유연근무제 확대 운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침에 시달됐다.

유연근무제는 1시간 일찍 출근하면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길 수 있는 제도로 하루 근무시간만 채우면 조기 퇴근하는 탄력적인 근무방식으로 충북도교육청은 매주 수요일을 '가족데이'로 정해 초과근무 없이 반강제적으로 오후 6시 정시퇴근이나 조기퇴근을 유도하면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 지침은 더 많은 교직원이 유연근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 방법을 완화한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교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려면 일주일 전 부서장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근무 기간도 최소 한 달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달된 교육부 지침은 당일 부서장 승인만 있으면 하루라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청 절차와 기간을 대폭 완화해 언제든지 제도를 쉽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내 교육계에서는 일선학교 교사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지적이다.

본청이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는 시행에 큰 무리가 없으나 일선 학교에서 수업시간이 정해진 교사들은 이 유연근무제 실시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사들이 당일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려면 자신의 출근시간에 맞춰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앞당기거나 수업시간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학교 행정실 직원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봉착했다.

도교육청도 이 같은 문제로 섣불리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무 환경 등 특성을 따져 적용범위를 고민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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