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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기자동차 20대분 구입비 추가 지원

대당 2천200만원 지원, 25일까지 판매처에서 신청 접수
대기환경 개선위해 지원

  • 웹출고시간2017.05.21 14:48:49
  • 최종수정2017.05.21 14:48:49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오는 25일까지 추가로 전기자동차 20대분에 대한 구입을 지원한다.

시는 대기오염 배출이 없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가 보급에 나섰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5일까지 충주시내 전기자동차 판매처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전기자동차 대당 2천200만원이다.

신청대상 자격은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충주시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과 기업 및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이다.

지원 사업물량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엔진오일 교환, 소모품 교환 등의 번거로움이 없고, 연간 연료비가 일반 휘발유 차량에 비해 매우 경제적이며, 또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충전인프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재홍 환경보전팀장은 "이번 추가 모집공고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마지막이니 만큼, 신청기간 내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환경정책과(850-3631)나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처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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