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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관광업 신규 투자에 최고 50억 지원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00억원 이상투자,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이면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고 50억까지 지원

  • 웹출고시간2017.05.18 16:45:32
  • 최종수정2017.05.18 16:45:32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지역에 새로 대규모 관광업을 투자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신성장 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신규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자가 토지구매와 건축, 기반시설 설치 등에 모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면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사업자당 최고 50억원을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터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투자금액과 고용창출 효과가 크면 심의를 거쳐 지원을 확정한다"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리조트 등 대규모 숙박업의 신규 투자 유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근로자 이주 정착금 지원과 투자유치 포상금 기준 재정립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도 정비·보완했다.

시는 다음 달 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충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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