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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18 16:56:43
  • 최종수정2017.05.18 16:56:4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돕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시와 충북도가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만 내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벼 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각종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벼 재해보험의 보상재해 범위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 계약으로 보장한다.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과 같은 4종의 병해충 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벼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4천㎡ 이상 경작해야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오는 6월9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재해 발생 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농업경영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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