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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단양 등 북부권지자체, '공용차량 민간 지원 조례' 없어

충주시의회 '선심성' 이유, 4개월째 심사 보류
8개 시군은 시행, 진천·괴산·증평은 '의원입법' 추진 대조

  • 웹출고시간2017.05.16 16:04:44
  • 최종수정2017.05.16 16:04:44
[충북일보=충주] 충북도내 지자체중 충주시와 제천시,단양군 등 북부권 지자체만 법인단체 등의 공익 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2012년 보은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나련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진천군·괴산군·청주시, 2015년 영동군·옥천군·증평군·음성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 괴산군과 증평군, 진천군 등은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회가 앞장서기도 했다.

그러나 충주시를 비롯, 제천시와 단양군 등은 아직 제정하지 못했다.

충주시는 지난 1월25일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시 대표로 참가,△시 또는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과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 등 공익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공용차량 이용자가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업무담당부서에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 배차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충주시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금품 제공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 행위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를 근거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충주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정책'이라며 심사를 보류, 4개월째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공용차량을 지원하고 일부에선 의회가 나서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충주시의회가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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