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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17 17:34:18
  • 최종수정2017.05.17 17:34:18

이재민

충북도청 세정과 주무관

정유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7년도 중반을 향하고 있다. 요즘 들어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를 고르자면 '소통'일 것이다.

크게는 국민과 정부와의 소통, 작게는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소통,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까지. 일방적인 외침이나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양방향에서 상대방의 소리와 의견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것이 소통일 것이다. 지방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세금 부과·징수에서 벗어나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소통이 중요하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세금고지서를 반가워할 납세자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납기보다 하루 늦게 세금을 내거나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또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이나 가산세를 내라고 하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자체가 어렵게만 느껴진다. 어디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할지도 막막하다.

필자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기업들이 지방세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었다. 기업에서 취득한 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들 중에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지방세를 감면받았을 때 감면에 따른 유예기간 및 추징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않아 세무조사를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해야하는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많았다.

특히 지방세를 감면 받은 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높은 가산세도 부담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실정들을 감안해 충북도에서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후 추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는 지방세를 감면받은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이 요청하면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지방세가 과세되기 전에 누락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미리 챙겨볼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사전에 납세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여러 악기가 어울려 조화로운 소리를 내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자기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배려할 때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

납세자는 기분 좋게 지역사회를 위해 세금을 납부하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을 지역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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